종합부동산세(2021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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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

세율 인상[편집 | 원본 편집]

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

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, 조정지역 2주택
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
개인 법인 개인 법인
3억원 이하 0.5% 0.6 3% 0.6% 1.2 6%
3∼6억원 0.7% 0.8 0.9% 1.6
6∼12억원 1.0% 1.2 1.3% 2.2
12∼50억원 1.4% 1.6 1.8% 3.6
50∼94억원 2.0% 2.2 2.5% 5.0
94억원 초과 2.7% 3.0 3.2% 6.0

세부담 상한 인상[편집 | 원본 편집]

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% → 300% 인상

구 분 현 행

(개인·법인 동일)

개 정
개 인 법 인
일반 1·2주택 150% 150% 폐 지
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% 300%
3주택 이상 300% 300%

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[편집 | 원본 편집]

20.7.11.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

  •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액(6억 원) 폐지
  •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

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[편집 | 원본 편집]

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

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(현행 유지) 공제한도
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
현 행 개 정
60∼65세 10% 20% 5∼10년 20% 70%→80%
65∼70세 20% 30% 10∼15년 40%
70세 이상 30% 40% 15년 이상 50%

참고 문헌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(행전안전부, 2020.10.)